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 퇴직금·해고수당·연차수당 비교
1. 1주 소정근로시간
2. 급여액
3. 정기적·일률적 수당 (합계 0원)
4. 상여금성 금품 (2024 전합 통상임금 산입)
※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소지급보장이 없는 성과급·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은 제외됩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 (선택)
6.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비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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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무·기술·근속·식대 등)과 상여금성 금품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최소지급보장 없는 성과급은 제외).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며, 연장(1.5배)·야간(0.5배)·휴일(8시간 이내 1.5배·초과 2.0배) 가산수당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