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1. 적용연도·급여형태
2. 급여액·소정근로시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연도(2024·2025·2026)와 급여형태(시급·일급·주급·월급)·소정근로시간으로 입력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월급제는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입니다.
※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