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시 지연이자

월급여·퇴직급여 체불시 지연이자 계산

1. 퇴직 여부

2. 체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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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체불된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기간별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까지 연 6%(상법 제54조), 15일째부터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됩니다. 재직 중 월급여 체불은 2025.10.23 개정으로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며(개정 전 일자는 연 6%), 소송 제기 시 소장 송달 이후 연 12%(소송촉진법)가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은 납입기일 후 14일까지 연 10%, 이후 연 20%(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