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적법한 포괄임금(액) 여부 판단, 적법 법정수당 계산

포괄임금 계약이 노동관계법의 임금·근로시간 규정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계산기입니다. 교대제근로와 일급제(시급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기초 확인 사항

회사 규모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미적용
특수 업종·직종 여부
① 농림·축산·수산업 ② 감시·단속직 ③ 관리·감독·기밀 업무 — 주휴·연장/휴일 가산 미적용(야간 가산은 적용)
최저임금 해당 연도
해당 급여가 속한 연도

2. 근무일·휴일·휴무일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

일반적인 주5일제인 경우입니다. (수정불가)
근무일(평일) 5무급휴무일(토) 1유급휴일(일) 1

😊 1주가 7일로 잘 설정되었습니다.

3.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파트타이머(주 40시간 미만)는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입력하세요.

4. 계약된 임금 내용 (월급제)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입력한 포괄임금에서 시간당 임금을 역산해 ①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보전금품, ② 통상임금 기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최소액 대비 부족액(체불임금), ③ 적법한 임금 구성(기본급·수당 구분)을 판정합니다. 연간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며(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5인 미만 사업장·특수 업종·직종은 가산(할증)·주휴 적용이 다릅니다. 교대제근로와 일급제(시급제)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