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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산재조사표 지연제출 과태료는 지자체 대상, 통지는 교육감에게

단어 수 459읽는 시간≈ 2 분
2020-10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989 · 회시일: 2020-10-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과태료를 교육청에 부과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 부과하기도 함
  • 명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 각급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위 기관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산안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는 교육감에게 할 것임
* 과태료 부과 통지에는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 및 위반내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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