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529 · 회시일: 2020-10-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회시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