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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연구인력, 명칭 아닌 실제 연구업무 종사 여부로 판단

단어 수 624읽는 시간≈ 2 분
2016-01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80 · 회시일: 2016-01-12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한국뇌연구원 실험동물센터 연구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한국뇌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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