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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협의회는 종전 위원 임기만료 후 재구성한다

단어 수 329읽는 시간≈ 1 분
2003-06
2026-10

개요

출처: 복지68233-152 · 회시일: 2003-06-2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시

협의회 위원은 법 제 8조제 2항 및 제 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 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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