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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기금도 청산 없이 합병하며 불리한 조건 변경도 가능하다

단어 수 528읽는 시간≈ 2 분
1999-02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137 · 회시일: 1999-02-2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A, B, C 3개 회사가 A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될 때 A, B, C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통합여부 및 통합 절차
기금의 합병시 기금의 정관규정을 현재의 조건보다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예㒻종업원 유상대부 금액의 축소, 대부이자 상향조정, 채권 확보 비용 수혜자 부담 등으로 전환)

회시

〈질의 1에 대한 답변 〉
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이 되고 , 사업 합병의 경우는 기금도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으면 됨 .
나 . 흡수합병 절차에 의거 소멸되는 B, C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 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속하는 A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변경인가를 받고 , 변경된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관할 지방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질의 2에 대한 답변 〉 현재의 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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