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기산방법과 부족 시 통상임금 지급범위

근기68207-1346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요지

해고예고 30일은 역일로 계산하고 예고 당일은 불산입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액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의

근로자 해고시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 부족시의 효력

질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 ?(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 )

질의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

질의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기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으로 30일 전 예고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때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3일분만 (30일에서 부족되게 통보한기간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기금 원금 손실은 출연금 50%와 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한다
다음 글
요양기간 4일 이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의 보고대상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