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요양기간 4일 이상 여부가 불분명한 재해의 보고대상 판단 기준

단어 수 438읽는 시간 2 
2003-10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20-836 · 회시일: 2003-10-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 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 에 병 걸린 자 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터 1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 또는 질 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환 이 되는 경우가 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 한 판단이 어 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정하기 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한이 있는 기관(근로 지공단)이 당해 질 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이 타당함.
이전 글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기산방법과 부족 시 통상임금 지급범위
다음 글
신용불량과 급여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