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해외시장에서 ADS를 취득하면 우리사주 예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근로복지과-188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국내 비상장사로 ADS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세제혜택을 받는지 묻자, ADS 취득은 예탁 규정을 충족할 수 없으나 국내 주식으로 교환 가능한 DR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질의

당 사는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국내에서는 비상장회사이나 ADS(American Depositary Share)를 발행해 미국 NASDAQ에만 단독 상장되어 있음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사주 취득에 있어서 신주 발행(제3자 배정)과 NASDAQ 시장에서의 주식 매입 중에서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신주발행의 경우 실물예탁이 가능해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사주 취득 인정도 되어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NASDAQ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할 경우 ADS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탁이 불가능해 우리사주조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우리사주의 취득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 이 때 ʻʻ우리사주ʼʼ란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의 정의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
  • 같은 법 제 43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에 예탁 하여야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이 해외 시장에 발행 ․거래하는 ADS를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을 충족할 수 없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다만 , 국내 주식을 원주로 하는 주권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 DR) 형식 이라면 이는 원주로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기금을 사용하여 해외 시장에 상장된 DR을 취득하고 , 취득 즉시 국내 주식으로 교환하여 해당 원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른 우리사주를 취득 ․예탁한 것과 같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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