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의 개별교섭 참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3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개별교섭 동의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므로, 확정 이후 신설된 노조는 다음 창구단일화 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

근로자가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당시에는 새로이 설립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다가 그 이후에 설립 또는 가입하였을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회시

개별교섭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 개별교섭 동의에 의해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은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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