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자·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042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본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자·주재원도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 된다.
질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현행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현재 당사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이 우리사주조 합원으로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는 ʻʻ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ʼʼ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해외법인 파견자와 주재원 )의 경우 동 규정상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 라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