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338 · 회시일: 2007-09-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일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 건설업체(B)에 도급을 주는 C 경우 하도급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 )의 근로자 재해는 어 게 분되는 지 떻 배
회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 (2)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 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 건설업체(B)의 C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 )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 건설업체(A)와 도급을 받은 일 건설업체(B)에 분하여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는바,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체(B)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 (C)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각 반분되며 A, B업체 중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합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