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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퇴치용 천적 방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다

단어 수 446읽는 시간≈ 2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91 · 회시일: 2002-05-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장 및 사무실, 숙소 주변에 큰 물웅덩이가 많은데 각종 해충이 번식하여 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방충, 방역과 관련 소독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음. 차선책을 물색하던 중 미꾸라지, 붕어 등의 천적을 방류하여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충방역 방법에 소요되는 비용(구입비용)이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복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중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이라 함은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의 예방을 위해 약품․일광․끓이기․증기 등의 방법으로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을, 방충은 해충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품을 이용한 퇴치나 망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천적을 이용한 해충퇴치 방법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공사비 항목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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