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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방진마스크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발생 작업장소의 범위

단어 수 388읽는 시간 1 
2002-05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434 · 회시일: 2002-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 보호구성능검정규정( 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발생 작업장소는 어 떤곳 오 이며 일 미스트( oil mist ) 발생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 큼 만 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 기준이 적용되는지

회시

노 보호구성능검정규정( 동부 고시 제2000-15호) 제115조에서 정하는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라 함은 재료 등에 압박 충격
․ ․전단( 剪斷 ) 또는 마 등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포 적으로 의미하고 보호구의 착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차선책으로 국소 기장치의 설치 등 시설개선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가스․ 기․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어 보호구를 지급할 경우 당해 유해물질의 도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우리부에서는 유해물질의 특성을 고 한 보호구의 선정여부, 검정보호구의 지급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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