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서비스산재예방팀-2688 · 회시일: 2012-12-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5 에서 근로자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HBsAG(항원) 추적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B형간염환자의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B형간염 항체가 적절하거나, 항체가 부적절하여 24시간 내 예방적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추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혈액노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14 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의 감염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15 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추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사침상해를 입은 근로자 중 상해 당시 B형간염 검사결과 항원이 없거나 혈중 항체가 충분하여 감염우려가 없다면 추적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체가 없거나, 항체가 충분치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사침 찔림 사고 즉시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에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 규칙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은 추적관리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