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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학교 부속병원 소속 의사 및 외부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단어 수 1009읽는 시간 3 
2013-01
2026-09

개요

출처: 서비스산재예방팀-43 · 회시일: 2013-01-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 당사는 대학교 부속 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
가. 대학교 소속 교수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 치고 원에선 르 병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 지급) 나. 병원소속 수련의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 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 력 역 중 용 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질 의
사업주 단체로 써 훈 촉
근로자직업 련 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 상과정 및 력향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 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 ․시설 및 장비를 기관 갖춘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 개발법 제2 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8 훈련 직종 격훈 (원 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 개발 련시설 력 훈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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