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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사업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시 체당금 지급 요건

단어 수 578읽는 시간 2 
2013-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426 · 회시일: 2013-01-31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면책이란 자연인(개인) 파산자에 대하여 면책불허의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절차상 인정된 채무에 대하여 파산종결 후 재판(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임 ‒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종결 후의 재판(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제하여 채권자의 추급(추심, 변제 청구 등)을 차단하고 채무자에게 갱생기회를 주기 위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제1호(파산선고))에 따른 재판상도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인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상의 신청이유, 채무가 증대된 경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임.(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431,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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