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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법인 변경(A→B→C) 시 사업 개시일 산정 기준

단어 수 457읽는 시간 2 
2013-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31 · 회시일: 2013-01-09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주의 지시아래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운영(A→B→C)하여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 되었을 때 사업의 최초 개시일을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곤란하나,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개인기업은 개인, 법인기업은 법인을 각각의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고,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로 보아 근로자를 최초 채용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서에서 근로자들의 소속이 A→B→C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사업개시일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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