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어 수 240읽는 시간≈ 1 분
2000-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406 · 회시일: 2000-05-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용 호이스트카 무선호출장치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톨루엔 등 유기용제의 노출기준과 측정주기
다음 글
산재요양 중 일시보상 지급 후 해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