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산재요양 중 일시보상 지급 후 해고 가능 여부

단어 수 275읽는 시간 1 
2000-06
2026-09

개요

출처: 근기68207-1778 · 회시일: 2000-06-12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이전 글
전공의·수련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다음 글
수리시설물 관리위탁 농민의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