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와 우리사주 배분을 감사할 수 없다

단어 수 345읽는 시간≈ 1 분
2010-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301 · 회시일: 2010-12-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별도의 실질적 조직이 없어 조합의 업무는 통상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우리사주조합의 업무처리나 우리사주배분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시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회사와는 별개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의 재산사항 및 이사의 업무집행 사항 등을 감사하게 하는 바 ,
  • 우리사주조합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임 .
이전 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 강의 개최의 정당성 요건
다음 글
조선소 신조감리 담당자도 고소득 전문직 예외 대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