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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적자여도 사업주는 현금 등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단어 수 618읽는 시간≈ 2 분
2010-12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306 · 회시일: 2010-12-13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ʻʻ직전사업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ʼ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2009년 경상손익이 적자 발생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없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이고, 복지기금협의회가 금액을 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하면 ʻʻ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출연할 수 있다ʼʼ라는 내용이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해서도 회사가 직전년도 손익과 관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상기 규정은 회사가 아닌 대표자, 종업원 등 개인에 의한 출연금을 의미하는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61조제 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 ·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 61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제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 현금 ,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바 ,
  • 직전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 현금 ,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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