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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복지관·기숙사와 임차보증금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단어 수 1027읽는 시간 3 
2023-06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526 · 회시일: 2023-06-0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외 복지관, 기숙사,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등의 시설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의 임차보증금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기본재산 편입이 가능한지
위 명시한 재산들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상 부동산의 장부 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회시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명시된 시설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시설에 해당한다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근로자,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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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위와 같은 시설들 중엔 운영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익
Chapter 사업으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재산은 유가증권, 현금, 법 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이므로 임차보증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출연 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금 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운 용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 기본재산이므로 근로복지시설 등 출연받은 재산 및 이라면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음. 회 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상 부동산 장부 평가액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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