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252 · 회시일: 2023-05-1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
회시
귀하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휴양소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출연시 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로 보고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기간제 회원권 등 무형자산 출연시 무형자산의 형태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유형자산(휴양소)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0% 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목적사업에 현재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1. 귀 질의의 휴양소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휴양 등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되는 장소라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음.
2.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휴양소 기간제 회원권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10.29.).
3. 법 제62조제2항은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2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기본재산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금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Chapter 위함임.
- 휴양콘도미니엄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 하며 근로복지시설의 출자는 동시에 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기금법인이 출자된 휴양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근로복지 기 시설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목적 의 사업 수행을 위해선 휴양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 가능할 조 성 것으로 판단됨. 및 출 (퇴직연금복지과-2039, 2023.5.4.) 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출연 및 유상증자 참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에서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의 개념에 자사주 또는 회사의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양도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유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기금법인에 대한 사업주 등의 출연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출연으로 볼 수 없음.
한편, 기금법인이 해당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
- 이는 사업주 등의 출연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유상증자를 통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한 해당 회사 주식의 매입을 허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