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74 · 회시일: 2024-08-1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조건부 출연”이 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질의2) “조건부 출연”이 법상 인정되는 경우, 甲이 출연한 A사 주식은 일부 금 의 사업주의 탈퇴 또는 과반수 사업주의 탈퇴로 인한 재산 배분 대상에서 제외 조 될 수 있는 것인지 성 및 출 연 (답변 1, 2)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민법」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있고, 수증자의 부담인 급부가 적법성ㆍ가능성ㆍ 확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33판결), 출연자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확정적인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회시
-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조건을 붙여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한 사업주의 재산처리는 탈퇴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