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164 · 회시일: 2015-07-0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1. 검토 배경
○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를 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에 대해 종전의 해석과는 다른 질의 의견이 있어 재검토할 필요
회시
2. 그간의 해석 및 신규 의견
○ (종전 해석)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7조제1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는 종료되고, 제7조제2호(파산선고)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
- 따라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선고일만을 기준으로 1년전이 되는 날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해석 임금복지과‒102, 2011.1.10. 등 2건: <붙임1> 참조
법원이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파산선고(「통합도산법」 제6조)한 경우에는 그간의 해석과 같이 제7조제2호(파산선고)에 따른 지급사유만 존재하나
-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는 종료되므로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도 종료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 지급사유만 존재
이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 파산선고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파산된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적용시켜 회생절차개시결정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타당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회생절차개시기각결정 포함)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파산 선고일’을 기준으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판단하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하고,
-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