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후순위채권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045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후순위채권은 변제순위가 낮고 중도상환과 자유매매가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정한 증식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 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유가증권의 범주에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의 매입 (당행 발행 후순위 채권)도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 동법 제 15조에 의거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 증권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 하는 주식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함 . 따라서 , 귀 문의 ʻʻ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ʼʼ의 경우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채권인 점, 중도상환이 불가능하고 상장채권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동법에 의한 적정한 기금증식방법은 아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생산량 변동 및 신차종 생산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다음 글
파견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 및 위반 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