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환경과-5025 · 회시일: 2004-09-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 을 경우의 위법 여부
회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 으로써 법을 위 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 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칙 규정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