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1년 내 단협 미체결 후 교섭요구 없이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기간

노사관계법제과-2344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해도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없이 체결했다면 그 발효일부터 2년간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질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 교섭을 진행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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