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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l 26,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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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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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절차
category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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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37
직장내 괴롭힘 사건접수와 상담, 약식 조사
사건접수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
-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 대응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사건 접수 가능
-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
상담 절차
- 상담 단계에서는 우 선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유지됨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도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마련합니다.
- 상담 순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와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각각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즉시 상담을 하고,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목격자(제3자)와 상담 후 피해자와 상담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상담시 확인할 사항
-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간 관계
-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관한 정보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피해자 상담 시 이것만은 꼭!
1.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것!
- 상담자는 사건 조사 담당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이 맥락이 맞지 않거나 6하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배려
- 피해자의 고통,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되, 피해자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2.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파악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하거나, 행위자를 조치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3. 사건 해결을 위한 법 제도,사내제도·절차정보를 제공
- 피해자에게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만족할 방법을 택하게함
4.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 종결
약식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면 약식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인.
- 피해자가 당사자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당사간 합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약식조사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 약식조사는 행위자∙피해자간 합의를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
-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만 조사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
- 조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약식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우위성 판단 요소)
- 사건경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작성)
-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요청 사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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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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