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BEST Q&A
[코로나19] 연차휴가와 재택근무
단어 수 959읽는 시간 3 
2020년 9월 18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Sep 18, 2020 00:00
slug
2071827
summary
tags
기타
category
BEST Q&A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8:11
연차휴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합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인 근로자의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 연관검색어

#코로나 #코로나19 #연차휴가 #재택근무
이전 글
[코로나19] 각종 정부 지원금 제도
다음 글
[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