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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휴직·권고사직·임금삭감
단어 수 1431읽는 시간 4 
2021년 9월 1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Sep 13, 2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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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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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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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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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1
휴업
회사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일반 회사)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1.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정부로부터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 --- | --- | --- |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지원액 기준(4인가구 123만원) |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무급휴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반적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회사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삭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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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코로나19 #휴업 #휴업수당 #무급휴직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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