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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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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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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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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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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53
2025(2024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5년(2024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10만원→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종전은 월 10만원)
현재 | 변경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2024.1.1 이후 지급받은 것부터 적용
2. 출산지원금(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 무제한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는
- 한도 제한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종전은 월 10만원)
- 단, 2024.1.1.~2024.12.31.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현재 | 변경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무제한 |
- 2024.1.1 이후 지급받은 것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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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중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적용대상) 혼인신고(초혼 재혼 관계없음)를 한 사람(부부 각각 해당)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세액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2026년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 (2024년 귀속부터 적용)
4.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 손녀 추가
- 손자 손녀가 있는 연말정산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ㅤ | 현재 | 변경 |
세액공제 금액 | - 자녀 1인 : 15만원 - 자녀 2인 : 30만원 - 자녀 3인 : (2인)30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0만원 - 저녀 4인 : (2인)30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0만원 | - 자녀 1인 : 동일 - 자녀 2인 : 35만원 - 자녀 3인 : (2인)35만원+(2명초과 1인)30만원 = 65만원 - 저녀 4인 : (2인)35만원+(2명초과 2인)60만원 = 95만원 |
세액공제 대상 |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 8세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 (추가) 손자 손녀 |
-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5.1월)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이 인상(1인 : 15만원→25만원, 2인 : 35만원→55만원, 3인 : 65만원→95만원, 4인 : 95만원→105만원)된 내용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2026.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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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비증가금액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요한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 | 현재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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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변경없음 |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 각각 40% | 변경없음 |
| |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소비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
| 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총 6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4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 - 7천만원 이하자 : 총 70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등) : 300만원 -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 1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총 550만원까지 - 기본공제 한도 : 250만원 - 추가공제(전통시장 등) 한도 : 200만원 - 소비증가 추가공제 한도 : 100만원 |
6. 6세이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적용 확대
- 6세 이하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소득공제(20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ㅤ | 현재 | 변경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 비해당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공제율 | 15% | 변동없음 |
공제한도 |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없음 - 그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이하 부양가족 : 공제한도 없음 - 그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 2024.1.1. 이후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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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총급여7,000만원→8,000만원), 공제한도(연750만원→연1,000만원)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ㅤ | 현재 | 변경 |
대상자 | -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 - 총급여 8,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성실사업자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자 : 17% - 그외 : 15% | 변동없음 |
공제한도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00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변동없음 |
- 필요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쉐어하우스도 가능합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ㅤ | 현재 | 변경 |
적용요건 |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변동없음 |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240만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 2025.12.31 | 변동없음 |
-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 | | 현재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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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 1,800만원 | 2,0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500만원 | 1,8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만원 | 600만원 |
| 주택요건 | | | 5억이하 | 6억이하 |
-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0. 그외 달라지는 것들
1) 직무발병보상금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 사랍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또는 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
3)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 외향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월 300만원 → 월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산입인력공단 직원 포함
- 2024년 소득분 부터 적용
4)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의 대상자에서 다음의 종업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 법인사업자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2024년 소득분 부터 적용
5)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 40%
- 2024.1.1.~12.31.까지 기부하는 부분만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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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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