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2023년 4월 24일
| 2026년 4월 11일
단어 수 578읽는 시간 2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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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Published
date
Apr 24, 2023 00:00
slug
402808
summary
tags
재취업촉진수당
category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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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9:05

구직활동을 위해 먼거리 출장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고용센터에서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이 광역구직활동비 입니다.
  • 이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25㎞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얼마?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숙박비 : 실비(상한액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교통비
  • 철도 : 일반실 기준 실비
  • 선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
참고)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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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비 #광역교통비 #교통비
  • 재취업촉진수당
  •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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