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PoststatusPublisheddateApr 24, 2023 00:00slug402811summarytags재취업촉진수당category실업급여iconpasswordURLhttps://www.nodong.kr/silup/402811수집일Mar 4, 2026 09:05취업촉진수당(재취업촉진수당)의 종류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취직하기 위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 연관검색어#취업촉진수당 #취업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전 글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다음 글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다음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작성자:@okrbestURL:https://insa.team/article/402811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관련 글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