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Apr 24, 2023 00:00
slug
402824
summary
tags
퇴직사유
category
실업급여
icon
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09:04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해고시, 실업급여
쟁의행위에 참가해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해고사유가 쟁의행위와 관련되었다면, 통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쟁의행위와 관련되어 해고된 경우로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해고되었거나,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연관검색어
#쟁의 #파업 #해고 #실업급여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2824
- 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