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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4, 2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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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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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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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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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9:04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정리해고 당한다면?
답변
-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12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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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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