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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단어 수 1577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17, 2024 00:00
slug
402964
summary
tags
대지급금 금액
category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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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2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역산)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임금

  •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최종 3개월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등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성과배분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출장비, 피복비 등), 노조전임자 급여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함으로써 청구권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이 최종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 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의 계산 예시

  • 월 임금:360만원, 만 34세
  • 만 34세(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액:월 310만원)
  • 근무기간:2021.1.1. ~ 2023.11.15.
  • 체불임금:2023. 9월 260만원(100만원 일부 지급 후), 10월 360만원, 11월 180만원 / 총합계 800만원
  • 급여계산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대지급금 대상기간 | | 최종 3월분 | 최종 2월분 | 최종 1월분 | | --- | --- | --- | --- | --- | | 8.16.~9.15. | 9.16.~10.15. | 10.16.~11.15. | | 임금체불 기간 | | 8.16.~8.31.(미체불) 9.1.~9.15.(15일) | 9.16.~9.30.(15일) 10.1.~10.15.(15일) | 10.16.~10.31.(16일) 11.1.~11.15.(15일) | | 체불임금액 | | (2,600,000원÷30일)×15일 | {(2,600,000원÷30일)×15일} + {(3,600,000원÷31일)×15일} | {(3,600,000원÷31일)×16일} + 1,800,000 | | 1,300,000원 | 3,041,935원 | 3,658,065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 대지급금 | 1,300,000원 | 3,041,935원 | 3,100,000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 | 대지급금 | 300,000원 | 3,041,935원 | 3,658,065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월분(300.000원)은 상한액(7,000,000원)에서 최종 1,2월분을 제외한 금액임.
  • 간이대지급금(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천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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