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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 처리 절차
단어 수 2649읽는 시간 7 
2024년 7월 18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18, 2024 00:00
slug
402963
summary
tags
간이대지급금
category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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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2
회사가 임금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이중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되어야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달라 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신청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문, 확정증명원
  •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지급명령 결정문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화해권고결정문, 확정증명원
  • 성립된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조서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확정증명원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행권고결정문

2)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른 청구


2.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기한(제척기간)

| 구분 | | 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 | --- | --- | --- | --- | | 체불임금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받아 | 법원에 소송을 한 경우 | - 요건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금 신청 |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간이대지급 신청 | |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 |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은 경우 | | - 요건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퇴직자 - 신청기한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 - 요건 : 마지막 체불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받은 재직자 - 신청기한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 |

3. 간이대지급금 처리 및 지급 절차

1)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

(1)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임금체불 사건이 복잡한지 여부, 사업주가 노동부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따라 소요기간은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여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받은 경우와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판결문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1) 간이대지급금 지급기한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여부 결정시 확인하는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등을 최종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인 퇴직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퇴직 근로자
        •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 재직 근로자
        •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지 여부
        •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등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은 경우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1. 체불임금액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 급여 포함),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의 급여 포함) 중 체불된 급여
  1. 체불임금 중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급되어어야 할 간이대지급금의 금액
  1. 해당 사업주가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 근로자의 퇴직일(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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