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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단어 수 3410읽는 시간 9 
2024년 7월 18일
2026년 4월 11일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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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Published
date
Jul 18,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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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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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category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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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2

1. 체불임금확인서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노동부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종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거친 후에만 가능했으나, 2021년 10월 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기 까지 전체 소요기간이 2~3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2. 체불임금확인서의 구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시점에 따라 ‘재직자용’과 ‘퇴직자용’으로 구분합니다. 종전에는 재직자용 또는 퇴직자용의 구분이 없었으나, 2021년부터 재직자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서를 재직자용과 퇴직자용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

  •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퇴직급여 포함)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2) 재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

  •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퇴직급여 미포함)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시점에서 재직 중이다가 조사 중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체불임금확인서는 퇴직자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한 이후에도 임금체불이 계속되다가 조사 중 퇴직함에 따라 재직자 및 퇴직자 대지급금 둘 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1) 신청인

체불확인서는 회사로부터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포함),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를 제기한 퇴직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2) 신청방법

체불임금확인서는 2가지 방법으로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
  • 임금체불 신고(진정, 청원, 탄원, 고발, 고소)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

4. 체불임금확인서의 사용 용도(신청사유)

체불임금확인서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소송제기용'과 법원 소송없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대지급금 청구용', 그리고 기타용도로 구분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의 구분과 사용 용도

      소송 제기용(법률구조 등)

      •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 대지급금과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

      대지급금 청구용

      •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확인서로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
      • 이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용도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실업급여(이직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

2) 체불임금확인서 신청시 사용 용도 지정 방법

체불임금확인서 사용 용도의 지정

체불임금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소송제기용, 대지급금 청구용, 기타용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모두 선택 가능

만약 하나의 체불 사건에 대하여 소송제기용와 대지급금 청구용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 둘 다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을 둘 다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 기준 등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대로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을 둘 다 모두 발급합니다.
    • 이 경우,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는 체불임금액은 대지급금 청구용에서 기재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체불임금액은 소송 제기용에 기재됩니다.
  • 발급 기준 원칙을 충족하지 않으나 예외적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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