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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요건과 판단기준
단어 수 2802읽는 시간 8 
2024년 7월 18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18,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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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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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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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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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2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란?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퇴직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중인 재직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근로자는 다음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재직기간 중 소송(또는 진정)을 제기할 것
  1. 근로계약기간 및 고용형태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1. 임금수준 :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1. 재직기간 중 소송(또는 진정)을 제기할 것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소송 등을 제기한 당시(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또는 진정한 경우 신고일 또는 진정일 당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노동부 진정(신고) 제기 시점에서 재직 중이다가 조사 중 퇴직한 경우에도 재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진정 제기 시점에서 재직 중이다가 임금체불 조사 중 퇴직함에 따라 재직자 및 퇴직자 대지급금 둘 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체불임금확인서 발급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임금체불 소송등을 제기한 당시(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한 당시)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재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여부는 임금체불 신고시 조사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조회, 근로자 및 사업주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일 것

임금체불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재직자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의 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이를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의 평균금액이란,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 예시 : 2024.1.1.~5.31. 임금체불되어 2022.6.15.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2024.5.31.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2024.3.1.~5.31.)동안의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 만약, 통상임금의 평균금액 산정기간(정기 임금지급일 이전 최종 3개월) 중간에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변경)된 경우, 최저임금 110% 금액의 기준시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최종 3개월 중 마지막 체불일(마지막 정기임금지급일)을 적용합니다.
<예시>
  • 체불기간:2023.10.1.~현재(계속 재직 중)
  • 노동부 진정 제기일:2024.2.22.
  • 임금액 : 2023.10.1.~2023.12.31. 월 2,000,000원 / 2024.1.1.~ 월 2,200,000원
  • 정기 임금지급일 : 매월 21일
  • 통상임금 산정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통상임금의 평균금액 계산과 판단

  • 통상임금 산정기간 : 진정 제기일(2024.2.22) 기준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인 2024.2.21.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 2023.11.22.~2024.2.21.
  • 통상임금 시간급 환산
    • 2021.11.22.~2021.12.31. :  2,000,000원÷209시간 = 시간급 9,569.3원
    • 2022.1.1.~2022.2.21. : 2,200,000원÷209시간 = 시간급 10,526.3원
  • 최종3개월 평균금액
    • [{11월(9일/30일)+12월(31일/31일)}×9,569.3원 + {(1월(31일/31일)+2월(21일/29개월)}×10,526.3원] ÷ 3개월 =10,196원
  • 비교 최저임금의 110%
    • 마지막 체불일에 적용되는 최저임금(2024년 적용 9,860원)의 110%인 10,846원
  • 결론
    •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10,196원)이 최저임금액의 110%(10,846원) 미만이므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통상임금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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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재직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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