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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단어 수 3313읽는 시간 9 
2024년 7월 18일
2026년 4월 11일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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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ate
Jul 18,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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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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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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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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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1

간이대지급금이란?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되었는지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근로자를 말함)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신청을 하거나 노동부에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진정, 고소, 고발, 청원, 탄원)를 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 성립된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체불임금확인서란?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기 전까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거친 후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0월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이 2~3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진정,고소,고발,청원,탄원)와 신고사건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상세내역과 금액을 노동부가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송 제기용

      • 근로자가 법원에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합니다.
        • 무료법률구조지원 :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민사절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의 재량에 따라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회사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액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사건처리 완료되기 전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사건처리 완료전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금체불 여부가 확인되어 사건처리가 완료(범죄인지 또는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나, 사업주가 체불사실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기타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실업급여(이직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요건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은 실제 산재보험 신고 여부,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회사)가 아래와 같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또는 의제가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임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 산재보험 의제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6조)
    •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2) 6개월이상 사업 영위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이전 맨 나중의 임금체불 발생일(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사업활동의 기산점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 부터 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의 시점부터 사업활동 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상시고용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이 계속되었다면 사업영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건설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된 사업의 중단(근로자가 없게 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 활동 기간으로 보아 ‘6개월 이상 사업 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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