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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8,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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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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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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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11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간이대지급금은 대상별로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와 임금체불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로 구분하며, 퇴직자와 재직자의 지급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1.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1)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
-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②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1)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
2)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해당없음
(참고)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범위 예시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 : 2024.7.5.
- 근무기간:2022.1.1. ~ 재직 중
- 급여계산 기준일 : 매월 1일~매월말일.
-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 : 매월 말일
재직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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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기일(2024.7.5.) | ㅤ | ㅤ | ㅤ | ㅤ |
3월 미지급 | 4월 미지급 | 5월 미지급 | 6월 미지급 | ㅤ |
ㅤ | 소급 3개월분 | ㅤ | ㅤ | ㅤ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2024.6.30.) | ㅤ | ㅤ | ㅤ | ㅤ |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재직자)
- 진정제기일(2024.7.5.) 이전 임금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2024.6.30.)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2024.4.1.~6.30.) 지급되어야 할 임금(2024년 4월분, 5월분, 6월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간이대지급금 상한액과 지급횟수
1. 급여항목별 상한액
항목 | 항목 상한액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2. 퇴직자의 총 상한액 : 총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상한액: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상한액: 700만원까지
3. 재직자의 총상한액 : 7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상한액 :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 지원대상 아님
4. 간이대지급금 지급횟수 제한
- 재직자 : 간이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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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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