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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은?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단어 수 314읽는 시간 1 
2010년 7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6, 2010 00:00
slug
403356
summary
tags
여성
category
BEST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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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7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 다니던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출산휴가가 5월28일까지 라서 30일과 31일은 예전회사로 출근이고, 6월1일은 새 회사로 출근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조건은 경력직 사원으로 신규 채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문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예전회사로 신청을 하면 이틀간(5월30,31일)만 적용되고 그 이후로 다시 새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한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한달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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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계속근로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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