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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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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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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8:17
임신중 야간근무 후 유산된 경우 사업주 처벌 여부
작년 10월에 첫아이를 출산하고, 올해 4월 25일 병원에서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내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여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원은 말도 못하고 15:30~24:30까지 해야하는 근무를 일주일에 몇번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간부의 말은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으니 너희들이 이해해야한다'며 '본인이 동의하면 야근이나, 휴일에 근무하는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일개 사원인 아내에게 한 부서의 책임자라는 말을 하며 책임을 떠 맡기고 일을 시켜 말도 못하고 가슴 앓이를 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제가 나서서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4월 23일 아내에게 하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저녁 담당 지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4월 24일 저녁 새벽 2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지인 호텔에서 객실을 잡아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10시에 출근을 하여 18:30경 퇴근중 하혈이 심하여 병원에 가 보니 아이가 유산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의 시기를 정확히 알수 없고 이유도 정확히 알수는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분명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은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임신중인 여성의 연장근로와 위반시 처벌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만약 임신중인 여성의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을 쉬운 업무로 전환하여 근무시켜야 합니다(이상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비록 그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위반시 처벌
또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 22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겠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그에 관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제70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형사처벌의 핵심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필요한 경우 그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협의하였는지 여부, 사전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내분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회사측의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0조(임신중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와 제74조(임신중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금지)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를 통해 회사측의 위법행위 여부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0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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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야간근로 #유산 #야간근무 #임산부 #임신중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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