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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 2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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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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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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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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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출장이후 자차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업체(모 방송국)에 출장을가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용을 하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당장 운용할 인력이 없으니 소프트웨어와 상관없는 제가 속한 부서(CAD/CAM 사업부)의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와 절차로 인해 이틀 밤을 철야 한 후 올 6월11일 새벽 4시30분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차량 폐차). 병원에는 약 8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급여를 신청 하라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참고로 회사 위치는 양재동이고, 출장지는 여의도에 있는 모 방송국입니다. 물론 회사의 통근 차량은 없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출장중의 재해,부상의 산재 인정기준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사적 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법원판례에서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두670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장지에서의 업무종료 이후 새벽에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마땅히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차량이 귀하의 자가용이었다는 점(회사 명의의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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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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