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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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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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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산재발생시 최소한의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
4일 이상의 치료나 휴업이 필요한 산재
산재(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의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이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에 산재발생 사실을 보고해야할 의무자가 됩니다.
- 사업주의 산재발생 보고는 산재 발생으로 사망 또는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재해발생일을 포함하는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일 이내의 치료나 휴업이 필요한 산재
3일 이내의 치료(요양)나 휴업이 필요한 산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접 요양(치료)보상, 휴업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사업주의 산재발생 기록 보존과 보고
1) 산재발생 기록과 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발생 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재발생의 기록과 보존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과 보존으로 대체합니다.
산재 발생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는 모든 산재(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포함)에 해당합니다.
기록 보존해야할 내용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산재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산재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산재 재발방지 계획
2) 산재발생 보고(산업재해조사표의 보고)
일반 산재 발생시 보고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재해 발생일을 포함하는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을 한 것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신고 등과 별도로 지체없이 산재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함께 일반산재 발생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도 함께 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시 보고
산재 구분 | ㅤ | ㅤ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위반시 처벌 |
일반산재 | - 사망 - 3일(재해발생일 포함 4일)이상 휴업인 경우 | ㅤ | 1개월이내 | 산업재해조사표 | 방문,우편,인터넷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대재해 | - 사망자가 1명 이상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시에 10명 이상 | ㅤ | 지체없이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재은폐
1) 산재은폐란?
산재은폐란 산재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 고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모든 산재발생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 3일이상의 휴업 또는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해야 하고, 별도로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이러한 산재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처분(일반재해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 3,000만원 이하)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산재은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산재 발생을 적극적이거나 의도적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된다.
산재은폐시 형사처벌
산재를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교사한자, 은폐를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산재은폐 판단 기준
어떠한 행위가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울산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단 267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아울러 산재 발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그 적극적 조치로 인해 산재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인식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산재은폐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 (산재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적극적 조치 여부)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고의성 여부)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3) 산재은폐의 유형
구체적인 산재은폐 행위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공상처리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은 이를 통해 사업장의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은폐의 주요 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나 3일 이내 요양 등 공상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것만으로 산재은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산재발생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지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고 직접 보상을 요구하여 공상처리한 경우라면 산재은폐의 고의성, 적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처리토록하고 치료비의 개인부담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회사의 지정병원에서 일반환자로 치료받게하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와 공모하여 치료비 등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보험 처리 또는 현금 처리토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가 명백함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산재시 공상처리
1) 공상이란?
공상이란 순수한 의미로는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 또는 재해'를 뜻하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상이 불법인지?
(1) 공상처리시 산재보험법 위반 여부
공상은 그 자체가 산재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또는 3일 이하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산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제78조), 휴업보상(제79조)을 직접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조치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산재인 경우에도 산재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무관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접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 장례비 지급(제83조)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보상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산재발생에 따른 처벌, 산재보험료 증가, 사업수주 어려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면 산재은폐에 해당합니다.
(2) 공상처리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공상처리시 사업주가산재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사업주의 고의성 적극성 여부에 따라 산재은폐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공상처리와 함께 산재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3) 공상처리의 장점과 단점
산재 발생시 공상처리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할 것인지, 법원에 민사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일반적이지만 산재신청 여부는 오로지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상처리 | 산재처리 |
장점 | -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건설업 등 산재처리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이 큰 경우 사업주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 - 사업주 동의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복잡한 협상이 필요가 없다. - 보상의 종류와 범위가 넓고 보상 이행이 안정적이다. |
단점 | - 사업주 지급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심할 경우 향후 2차질환 또는 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치료비, 장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한 경우 산재로 불승인되면 보상이 없다 - 법률이 정한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실손실액 대비해 100%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산재처리는 당장의 치료비(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장해 관련 비용(장애급여)과 휴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휴업급여) 등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장해 관련 비용, 휴업손실 비용 등이 법률로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 종결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반면 공상처리는 사업주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는 각종 산재 보상에 비해 더 적은 금액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추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보상 여부와 정도가 사업주 의사에 좌우되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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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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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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